인+정책스트=밀수출 도난차량 신고 최고 1억5000만원 지급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2 12:45

수정 2014.11.05 11:15


도산돼 밀수되는 차량 신고 포상금이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관세청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밀수출 도난차량을 신고하면 최고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손해보험협회와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는 밀수출 차량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세관에 신고하면 관세청 포상금을, 손보협회에 신고하면 협회 포상금만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에만 신고해도 협회에서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협회에만 신고하면 세관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밀수출 도난차량 신고는 관세청과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국번없이 125,080-990-1919)로 신고할 수 있다.
/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