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정위 영조주택에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이인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2 14:33

수정 2014.11.05 11:15


㈜영조주택이 부산 강서구 명지 1차 퀸덤아파트 분양을 위해 국제고 설립 등을 광고한 것은 위법 과장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명지 1차 퀸덤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대한리츠 및 영조주택의 부당 광고 행위 건’심의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인 대한리츠와 시공사인 영조주택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리츠 및 영조주택의 ‘명지 1차 퀸덤아파트’분양광고와 관련해 △단지 내 국제고 설립 △인근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 우선배치 문구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에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단지 내)국제고 설립과 관련해 시공사 등이 마치 설립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점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12개 CY 보유 컨테이너육상운송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법 위반 판단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운송관리비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victory@fnnews.com이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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