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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증권사 5∼6곳 시장감리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2 17:34

수정 2014.11.05 11:13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국내 증권사 5∼6곳을 대상으로 시장감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또 증권사 직원이 직접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전국 18곳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내 증권사 5∼6곳 ‘실지감리’

12일 시장감시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A증권, B증권 등 5∼6개 증권사들을 상대로 정기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업무규정이나 불공정거래를 포착하고 증권사 지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 조만간 혐의에 대한 실제 제재금 규모와 경고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A증권 관계자는 “최근 대구지점이 거래소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B증권 관계자도 “추석 연휴 전 감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리 중인 증권사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선물시장의 수탁 매매에 관한 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증권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한 호가행태에 증권사 임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차명을 이용해 매매하는 ‘가장’, 특정인이 동시에 사고팔아 거래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통정’과 같은 공정거래 위반행위도 처벌받을 전망이다. 시장감시위에 따르면 불공정 수위에 따라 최고 회원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정기 감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해당 증권사의 추가적인 소명과 질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과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6월 정기감리를 통해 한화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제재금과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증권사 직원도 불공정거래 감시”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18곳을 순회하면서 증권·선물회사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가 이뤄지는 증권·선물회사 지점 등 현장에서 각사 직원들이 불공정거래를 포착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에 따라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투자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투자자들과 증권사간 증권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순회교육은 영업일선 실무자가 현장 근무 때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요령’과 ‘회원감리 결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사례 분석’ ‘새로 등장한 증권·선물 상품 분쟁예방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감시는 금융당국과 거래소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일선 증권사 창구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공정 거래자들은 곳곳에 감시망이 깔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박승덕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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