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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억세개 운좋은’ 2명 당첨 취소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2 21:42

수정 2014.11.05 11:13


‘아파트 당첨운이 너무 좋아도 탈?’

‘로또’에 비견되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운이 너무 좋은 나머지 당첨과 동시에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날 주공이 발표한 판교 2차 분양의 중대형 및 중소형 주택 당첨자 명단에는 실제 당첨자 수 6780명에서 2명이 빠진 6778명의 명단만 공개됐다. 당첨자 2명의 명단이 빠진 이유는 당첨됐지만 당첨 취소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이들 2명을 아예 당첨자 명단에서 뺄 것을 통보해 와 제외시켰다는 게 주공측의 설명이다.

이들 2명 가운데 65년생인 A모씨는 이번 판교 청약에서 B2-1블록(현대건설) 45평형 122동 101호에 당첨됐다. B2-1블록은 이번 판교 청약경쟁에서 연립주택지인 B블록 중에서 최고의 입지로 손꼽히며 청약경쟁률도 연립 중에서는 최고치인 50대 1을 기록했다.
62년생인 B모씨 역시 이번 판교 청약에서 A27-1블록(대림산업) 44평형 2704동 101호에 당첨됐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렇게 억세게 운이 좋은 두 명의 당첨자들은 최근 경기 안양 비산동에서 실시됐던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청약에 같은 통장을 이용해 청약을 넣었다가 ‘덜컥’ 당첨돼 버렸다.

판교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게 ‘화근’이 된것이다.
비산동 e-편한세상 역시 최고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유망단지이기는 하지만 프리미엄 측면에서 보면 판교 중대형주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들 몫이었던 2가구는 향후 발생할 부적격당첨자 및 미계약분이 모두 밝혀지면 예비당첨자에게 순번대로 돌아갈 예정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아마도 판교의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다른 곳에 미리 청약을 넣었던 것 같다”며 “이같은 유형 이 외에도 이번 판교 청약에서는 30% 수준 안팎 청약자금 제한 등의 조항에 걸린 부적격당첨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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