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서울證 지배주주변경 승인 지연 왜?

이종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3 08:16

수정 2014.11.05 11:12

서울증권의 지배주주변경승인을 위한 위원회가 오는 11월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여름휴가철,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진기업과 한주흥산이 제출한 지배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검토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중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왜 미뤄지나(?)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유진기업(7월28일)과 한주흥산(8월8일)의 복수 신청으로 검토기간이 필요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증권가의 시각은 다르다. 두달여의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1월 ‘증권사 지배주주변경승인제도’가 도입 된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의 스톡옵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강회장이 스톡옵션 행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증권금융으로부터 8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계열사 대표 명의를 빌리는 등 편법 대출 및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칫 유진기업이 확보한 지분 11.52% 중 지배주주변경 승인을 조건으로 강회장과 체결한 계약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섣부른 판단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는 문제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실 관계자는 “강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금감원이 편법의혹이 있는 데도 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고 금감위도 눈치보기를 하면서 투자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감에서 의혹을 정확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쉽지 않은 결정, 양측 협의 가능성 낮아

금감원은 내심 유진기업과 한주흥산이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배주주 변경승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양측이 원만히 협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유진기업과 한주흥산은 한 치의 양보도 없다.

한주흥산 관계자는 “얼마전 유진쪽에서 우회적으로 접촉이 있었다”면서 “이미 지배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협의 단계는 넘어선 게 아니냐”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진기업도 ‘지배주주 변경승인’이 난 후 풍부한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지분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사 주요 출자자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차입금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지 말아야 하며 △부채비율이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수자의 재무건전성과 준법성에서 문제만 없으면 지배주주 승인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수전의 핵심은 지분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측은 지배주주변경승인신청서에 지분 25% 정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혀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지배주주 변경승인이 미뤄지는 동안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재료로 한때 1800원대까지 치솟던 주가는 1230원(11일 종가)까지 떨어졌다.
1·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20억5800만원을 올리는 데 그쳐 전년동기 대비 11.6% 감소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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