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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무료통화권, 휴지조각으로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3 11:32

수정 2014.11.05 11:12


올해 상반기에만 별정통신사 부도로 700억원 어치의 무료통화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등 무료통화권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보통신부와 통신위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통신사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받고 부가가치를 더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13일 정통부로부터 받은 ‘별정통신사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폐업한 별정통신사는 259개 업체며, 신규 등록한 업체는 4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별정통신사의 급격한 증가와 폐업은 가입당시 소비자에게 보장한 서비스가 폐업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R 별정통신사는 지난해 11월부터 650억원의 무료통화권을 발행하고 올 7월 서비스를 중단했고 K사 역시 올 초 무료통화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30억∼40억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특히 별정통신사 대부분이 SKT, KTF, LGT 등 기간사업자의 간판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위에 접수된 별정통신사 관련 민원이 단 한건도 없는 등 소비자는 별정통신에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정통신사가 3억원의 자본금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자본금의 5분의 1만 보증보험료로 납부하면 무료통화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6000만원만 있으면 R사 처럼 650억원의 무료통화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료통화권은 발행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의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며 “통화권발행을 의무적으로 정통부에 신고토록하고 발행액도 자본금의 2∼3배를 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grammi@fnnews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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