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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1차 건축비, 최대 2100만원 ‘뻥튀기’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3 12:29

수정 2014.11.05 11:12



판교신도시의 지난 3월 중소형 분양시 분양가가 감정가 대비 가구당 800만∼2000만원 정도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건축비 차액내역 및 적정분양가 책정에 대한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이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1차분양 감리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사업비 내역과 분양가내역을 비교한 결과, 4개 아파트에서만 가구당 800만∼2100만원에달하는 건축비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분양가가 부당하게 상승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실례로 A1-1블록에 건영이 시공하는 아파트의 경우 감리공고상 총 사업비 중 건축비 합계금액은 311억4784만5701원인데 반해 실분양가에 반영된 건축비는 330억6765만1046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1-1블록 아파트는 감리공고상 건축비와 실분양시 건축비간 19억1980만5345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또 A4-1(대광건영 시공) 블록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감리공고상 건축비가 321억1781만7959원인데 비해 분양시 책정된 건축비는 367억5980만4293원으로 양쪽의 금액간 총 46억4198만6334원의 차이가 눈에 띄었다.


이를 가구별로 보면 A1-1블록 아파트의 경우 855만6807원의 차이가, A4-1 블록은 무려 2128만9608만원의 감리공고상 건축비와 분양가에 반영된 건축비간 차이가 발생했다.


이의원은 “일반적으로 사업진행동안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과 실제 공사비 차이 등을 감안해도 가구당 800만∼2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차이는 업체가 부당하게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개되는 원가 내역을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알수 있고 실분양가에 근접하도록 분양원가의 상세 공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의원은 “판교신도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감리자 선정이후 이뤄지는 것과 달리 판교신도시는 감리자 선정없이 분양이 이뤄저 더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분양가 심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이 국민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업체들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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