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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불공정 하도급 신고 2000만원 포상금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3 17:30

수정 2014.11.05 11:11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또는 불공정 하도급을 신고하는 업체나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하파라치제도’가 도입된다. 또 저가 낙찰지구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된다.

대한주택공사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저가낙찰 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가낙찰지구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재하도급, 이중계약, 하도급 허위통지 등에 대한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업체나 개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대규 건설관리처 팀장은 “조만간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내건 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공은 또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사대가 지급과 관련한 관리를 강화해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금지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설계변경과 연동제에 따른 하도급 대가지급 관리를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낙찰률이 크게 떨어지는 저가낙찰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본사에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정식 기성검사 시행주기를 짧게 하고 본사에서 직접 준공검사를 하기로 했다.


주공 관계자는 “발주공사의 60% 이상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될만한 저가낙찰 현장을 특별관리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라면서 “이같은 방안은 저가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전체 주공 현장에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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