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나 엄격히 말하면 상임위 회의와는 다르다.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도 차이가 있다.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의원의 ‘질의’를 국감에서는 ‘신문’, 본회의에서는 ‘질문’, 윤리특위에서는 ‘심문’이라고 한다. 비슷한 뜻의 말이 회의 형식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감에서 사용하는 신문(訊問)은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하는 질문으로 답변에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질문이나 질의와 성격이 다르다. 비슷한 말인 심문(審問)은 이해관계자에게 개별적인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질문으로 국회에서는 윤리특위에서 윤리심사나 징계대상 의원에게 하는 질문의 형식을 말한다.
질문(質問)은 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대한 처리상황과 장래의 방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뜻으로 사용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대정부질문을 가리킨다. 질의(質疑)는 주로 상임위에서 의제로 정해진 안건에 대해 제안자나 보고자에게 의문 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의미로 사용된다. 답변도 본회의 질문이나 상임위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라고 통칭하나 국감 증인신문에 대한 답변은 증언(證言), 감정인이나 참고인의 답변은 감정(鑑定)과 진술(陳述)이라고 한다.
또 회의의 개시와 종료를 개회(開會)와 산회(散會)라고 하는데 비해 국감은 감사개시(鑑査開始)와 종료(終了), 본회의 개시는 개의(開議)라고 한다. 이밖에 상임위 안건 논의 절차를 심사(審査)라고 하지만 본회의 논의 절차는 심의(審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의사 절차를 구분하기 위한 법정 용어는 매우 많다. 의사편의 보다는 대외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더라도 정부나 법원의 권위가 국민에게 지배권력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국회의 권위는 정부나 법원에 대한 견제권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켜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종수 정치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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