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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승소율 ‘절반’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6 08:49

수정 2014.11.05 11:09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은 총 25건(확정판결 기준)이며 이 가운데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것은 14건, 승소율은 56%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은 일부 승소와 일부 패소는 24%, 전부 패소한 것도 20%나 됐다.

과징금액별로는 지난해 부과된 전체 과징금 2590억원 중 2086억원(80.6%)에 대해 소송이 제기돼 이 가운데 158억원은 패소해 돌려줬다. 여기에다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 소송 이외에 공정위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해 돌려준 금액까지 합치면 환급금은 246억원에 이른다.

또 올들어서는 지난 8월 말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전체 소송건수와 같은 25건이며 승소율은 60%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들 가운데 한 건이 일부 승·패소하면 다른 여러 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과징금액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일부 취소를 못해 일부 패소하는 때도 있다”면서 “공정위가 최종적인 사법판단기관이 아닌 만큼 처분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처분의 수위를 낮춰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올해 접수한 1801건 가운데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은 592건인 반면 신고사건이 1209건(67.1%)을 차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525건 가운데 480건이 신고에 의한 것이었으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433건 중 276건이 신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다.


더욱이 올해 9월 중 불공정거래행위 226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131건 등 전체 미결사건이 총 624건인 것으로 조사돼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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