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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투명사회 협약 체결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6 11:33

수정 2014.11.05 11:09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이 스스로 윤리 강령을 제정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도덕성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유시민 장관과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사회복지분야 14개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법인·시설의 운영비와 후원금 사용내역 및 예·결산서를 공개하고 이사 선임시 자격 검증을 강화하며 공개입찰제와 청렴계약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는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 개선, 공개 모집에 의한 직원 채용, 사회봉사단 구성·운영, 각종 시설의 지역 사회 개방등도 담겨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약 체결로 보조금 횡령, 인권 침해 등의 부적정한 시설운영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협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해마다 협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것”이라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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