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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양극화, 대형 유통업체에겐 ‘솜방망이’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6 12:32

수정 2014.11.05 11:08


대형 할인점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유통업체나 하도급업체들에 횡포를 부리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16일 국회 정무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대형 할인점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과징금 경감조치 등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삼성테스코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50%를 경감시켜 줬다. 공정위는 한국까르푸에 대해서도 지난 2004년 과징금을 50% 깎아줬다. 공정위는 이밖에 신세계 이마트와 세이브존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경감해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도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공정위가 특정업체나 업종에 대해 지나치게 과징금 등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유독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말까지 대형 유통업체들이 무혐의로 판정난 사례는 22건으로 전체 조사 가운데 20%에 육박한다.


안 의원은 “부당내부거래 등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온 사안이 통상 10% 안팎인 것에 비하면 이같은 수치는 이례적”이라면서 “공정위가 사실상 재벌 유통업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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