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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세안FTA 대비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6 17:02

수정 2014.11.05 11:07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발효되는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양자 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면 FTA를 체결하더라도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등과도 양자 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달 FTA가 발효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4개 회원국은 물론 현재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캐나다·인도 등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FTA로 피해를 본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역조정 지원제도와 관련, 무역피해 판정절차와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FTA 피해 구제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조직도 보강키로 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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