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우리銀 황영기 행장등 7명 ‘거액 성과금’관련 징계추진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6 17:31

수정 2014.11.05 11:07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 7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예보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해당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총 9명 위원 가운데 5명만 참석해 결의를 연기했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 지급 외에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한 것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한 도덕적 해이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 성과급을 특별격려금으로 미리 지급했으며 성과 미달 시 격려금을 반납할 예정이어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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