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한국서 CEO는 위험한 자리”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09:14

수정 2014.11.05 11:06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에서의 최고경영자(CEO)를 ‘민·형사상 책임에 노출된 위험한 자리’라고 정의하고 CEO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6일 ‘CEO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CEO가 회사의 모든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 하더라도 사후 문제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시대에 전략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종업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CEO나 법인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양벌조항을 둔 법률은 노동, 건축, 환경, 회계, 소방, 안전,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의 법률에 걸쳐 300여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이어 CEO나 이사들이 의사결정 때마다 사후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상법에 이중대표소송제도와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제도가 새로 도입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상의는 종업원이 잘못하면 대표나 회사를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양벌조항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검찰에 기소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적으로 입법례가 없는 이중대표소송제도 등의 도입방침을 철회하고 미국의 모범회사사업법처럼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법원의 연방양형지침을 통해 회사가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인제도, 내부고발제도 등 통제시스템을 잘 갖춰 운영하는 경우 양벌조항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CEO 자리는 회사채무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 언제 어떻게 사후책임을 추궁당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자리”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멍에들을 벗겨 기업인들이 본연의 경쟁력 제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