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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종합선물세트’ 관세청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10:55

수정 2014.11.05 11:06


관세청 직원들이 ‘공무원증 위조’, ‘여직원 성추행’, ‘음주운전’, ‘버스기사 폭행’ 등 기강해이가 천태만상이라고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17일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관세청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건수가 모두 98건으로, 이 가운데 뇌물·향응수수 등 금품비리가 37건, 직무유기와 태만이 17건, 품위소산이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7급 직원인 A씨와 B씨는 공무원증을 위조해 불법대출을 받았다가 각각 직위해제와 파면조치를 당했다.
또 9급 직원 K씨는 보따리상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휴대품을 통관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해임됐고, 공항세관에 근무하는 Y씨는 양주 48병을 밀수입했다가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7급 직원 E씨는 버스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 견책 처분을 받았고 F씨는 관세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1개월의 감봉처분을 당했다.


엄 의원은 “관세청이 이런 비리백화점이라면 어느 국민이 통관과정을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며 “관세청 직원들의 기강해이도 심각하지만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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