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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제도, 기업 부담률 높여야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13:03

수정 2014.11.05 11:05


성공불융자제도의 감면액이 3억3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성공불융자와 관련해 사업실패로 감면해준 규모는 3억3432만달러이며 사업성공으로 반환된 원금은 1억693만달러, 특별부담금 징수액은 6829만달러라고 밝혔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유전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민간기업에는 사업비의 80%, 석유공사에는 100%까지 지원해준다.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에 이자와 특별부담금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실패할 경우 융자금 전액을 감면받는다.


최의원은 “성공불융자제도로 그동안 3억달러가 넘는 혈세가 사장됐고 지금까지 결과가 판명된 사업 기준으로 볼 때 1억5910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에서 유전개발은 대박이 아니면 쪽박사업이지만 우리나라는 성공불융자제도로 인해 쪽박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대박만 있다”면서 “현재 15% 수준인 성공불융자의 부담률을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도 “성공불융자가 에너지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위험을 덜어줘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이자는 것이지만 실패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면제해주고 있어 효율적인 투자보다는 ‘일단 뚫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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