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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에도 성공불융자 도입해야”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14:47

수정 2014.11.05 11:05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수원은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전략회의’에서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인·허가제도 개선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화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공불융자제도는 바이오기술 상업화단계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부담하며 실패시에는 원리금을 대폭 또는 전부 면제해 리스크가 높은 바이오기술 개발에 정부가 일정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도입·적용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바이오신약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전임상·임상 7.5년을 포함해 평균 14.5년이 걸리며 8억달러 가량의 자금이 들어간다.

한편, 산자부는 바이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종갑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산업 전략회의’를 신설, 민간분야와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산자부는 바이오산업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바이오기술 산업화 촉진전략’을 수립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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