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심재철, 주공 시공사들 과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보전해와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11:23

수정 2014.11.05 11:06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늘려와 주공의 최저낙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7일 주장했다.

심 의원이 이날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낙찰금액은 3조4586억원이었으나 시공사들이 무려 1957회에 이르는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 공사비가 447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가 계약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1298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돼 변동금액이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본부가 계약한 공사에서 1193억원이 증액돼 그 뒤를 이었다. 변동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강원지역본부로 26억원이었다.


또 지난해 주택공사가 실시한 자체감사에서도 시공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설계변경 금액 및 공사비 과다, 중복 계상 등이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시공업체가 최저가로 무조건 낙찰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수법’에 불과하며,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부담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택공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 “거의 모든 공사에 1∼2회씩 물가상승이 반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grammi@fnnews.com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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