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임대주택관련박스=100만구중 8만가구는 건립 불투명해져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15:22

수정 2014.11.05 11:05


정부의 100만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서 당초 8만가구 규모로 추진되던 전·월세형 아파트가 법적 근거를 잃어버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건립자체가 어렵게 됐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주공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채 무리한 임대주택계획을 추진해 ‘주먹구구식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17일 대한주택공사에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오는 2012년까지 8만호 규모로 추진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25.7평 초과) 사업은 지난 8월 발의된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에서 근거규정이 삭제돼 법적인 근거를 잃어버린 상태다.

전·월세 아파트라 함은 건설교통부가 강남집값을 잡기위해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2년 동안 전·월세 아파트로 임대한 후 임차인 우선분양권 없이 일반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다.

이의원은 “전·월세형 아파트는 임대주택 성격과 맞지 않으며, 특히 임차인 우선분양권이 배제되는 것은 임차인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 내용에서 전·월세형 아파트 근거규정을 삭제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이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주공은 이미 택지개발촉진법 상에 전·월세형 임대주택용 택지에 대한 공급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급된 토지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설, 이를 민간에 공급할 하부지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결국 관련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정부가 예정한 100만가구의 임대주택중 8만가구의 물량은 상당기간 공급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전월세형 아파트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임대주택법상 근거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해 지탄을 샀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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