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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부총리 “삼성전자 부당지원여부 확인할 것”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16:51

수정 2014.11.05 11:05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97년∼99년 초 에버랜드, 삼성SDS 등 관계사에 1986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의원이 이 날 삼성 내부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99년 4월 ‘공정거래 조사 관련 문제점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삼성전자가 97년부터 99년 초까지 관계사들을 지원한 내역과 자료은폐, 대응논리 개발지시가 적시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에버랜드, 삼성SDS 등 관계사에 지원한 금액은 1986억원으로 집계돼 있다.


박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부당지원 행위는 공정위의 99년 조사때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지원은 법인세 부당행위 규정에 해당되는 만큼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이어 세정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기초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해 사실관계 확인후 99년 공정위 조사 전 부당지원 사실이 있을 경우 법인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혔다.


권부총리는 아울러 중장기 조세개편 방안에서 상속세를 폐지할 용의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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