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이면계약‘ 있었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17:11

수정 2014.11.05 11:04


방송위원회가 지난 4월 말 경인방송(옛 iTV)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경인TV’ 컨소시엄 내에서 최근 진행된 이면계약의 위법성 확인에 들어갔다.

이번 경인TV의 이면계약 의혹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르면 이달 중에 있을 경인TV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을 방송위가 거부하게 된다.

17일 방송위 매체정책국의 담당자는 “박찬숙 의원과 영안모자(경인TV 최대주주) 사이의 주장이 서로 상반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문제가 될 경우 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다소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박찬숙 의원은 경인TV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가 지난 7월19일자로 유진기업 계열사인 기초소재㈜와 이면합의를 통해 3.57%(주식수 100만주, 납입액 50억원)를 추가 지분으로 확보, 총 33.13%의 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방송법이 정한 최대주주 소유 지분 한도 30%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경인TV측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 내용을 발표한 박찬숙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또한 경인TV는 “박찬숙 의원실이 증거로 제시한 기안용지와, 유진기업 합의서 주요사항, 합의서의 경우 기안자만 있을 뿐 책임 있는 임원의 결재가 없다”며 이면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에 퇴사한 B모씨가 회사의 핵심인사인 것처럼 사칭하고 다니면서 이면계약을 추진했다고 경인TV는 주장하고 있다. 경인TV는 B모씨에 대해 19일쯤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면계약의 기안자로 알려진 B모씨가 경인TV에서 자문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핵심인사로 활동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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