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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16곳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7 20:21

수정 2014.11.05 11:03



서울시의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무더기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사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시범뉴타운지역 가운데 은평구 은평· 성북구 길음, 2차 뉴타운의 용산구 한남 그리고 3차 뉴타운의 성북구 장위·영등포구 신길 등 10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인 강동구 천호·성내, 광진구 구의·자양, 중랑구 망우·상봉 등 총 16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떤 곳이 지정됐나

이번에 1차로 지정된 곳들은 대부분이 뉴타운 지구 지정이 완료됐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초기 뉴타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2차 뉴타운 10곳이 모두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물론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된 시범뉴타운 가운데 은평과 길음도 촉진지구에 포함됐다. 시범뉴타운 중 왕십리뉴타운은 해당 자치구에서 촉진지구를 신청하지 않아 제외됐다.


또 2차 뉴타운 중에는 구역지정도 끝나지 않아 사업 진행이 가장 더뎠던 한남뉴타운이 유일하게 촉진지구로 선정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한남뉴타운이 이번에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았던 요인들 상당수가 해소돼 총괄계획수립이 가능해 사업 추진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가 촉진지구는 어디

서울시가 당초 건교부에 제출했던 곳 중 이번 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곳은 2차 뉴타운인 동작구 노량진과 강서구 방화, 중랑구 중화 등 3곳이다.

건교부 주거환경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촉진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량진뉴타운을 총괄하는 동작구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노량진의 경우 뉴타운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계획관리구역(재건축)이 전체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많다"면서 "촉진지구에서는 재건축을 재개발로 전환하는 등 사업 추진이 수월해 촉진지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도 이들 지역 외에 각 지자체로부터 촉진지구 지정신청을 추가로 받아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지정 요청을 하지 않은 미아 균형개발촉진지구 등 시범 균형개발촉진지구 5곳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울지역의 뉴타운 대부분은 이번 결정으로 촉진지구 지정이 완료된 셈이다.


■투기 어떻게 막나

건교부는 이들 촉진지구에서 6평(20㎡)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서울시의 지구지정고시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아파트 분양 권리 유무는 촉진지구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시일 이후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을 분할하거나 공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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