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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국민-외환銀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8 13:39

수정 2014.11.05 11:02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은행의 합병승인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8일 박 의원은 국정감사자료인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에도 올 6월 변동금리 대출 고객에 대해 63억5300만원의 과징급을 받았고 지난 2004년 9월에도 분식회계와 관련,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급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법 감독규정상 자회사 출자총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4조7048억원에 불과하지만 외환은행 인수예정가격은 7조원에 달해 출자총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 은행의 외국환 부분 시장점유율이 56.9%로 확대되며 독점사업자 지위를 누릴 수 있기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1년 영국에서는 업계 순위 1위은행과 4∼5위권의 은행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청이 불허결정을 내리는 등 선진국에서는 은행산업 내지 국민경제적 이익차원에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과감히 ‘불허’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법적근거로 판단,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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