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대한생명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8 10:31

수정 2014.11.05 11:03


대한생명은 18일부터 말기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제도’의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인 보험가입자는 최고 5000만원까지 선지급금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 선지급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가 일반사망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청 다음날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지급하는 ‘사후정리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신청 다음날 수령가능한 사망보험금은 최고 3000만원으로 장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999년 2월 이후 출시된 상품 중 주계약에 일반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 CI 등 보장성보험 전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대상상품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유니버셜종신보험·변액CI보험·유니버셜CI보험·전환유니버셜CI보험·노후사랑CI보험·교직원변액CI보험·전환변액CI보험·대한정기보험 등 8종류다./seokjang@fnnews.com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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