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제주은행, 이체기능 유효기간 연장 등록 서비스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8 14:39

수정 2014.11.05 11:02

제주은행은 18일 이체기능 유효기간 연장등록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제주은행은 고객의 금융거래 안전성 강화와 거래보호를 위해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통해 최근 6개월이상 자금이체거래가 없는 경우 장기미사용으로 이체관련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미사용기간 6개월 후에 이체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다시 영업점 방문 등 불편하다는 고객들의 의견이 있어 인터넷 뱅킹 이체기능 유효기간 연장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뱅킹 이체기능 유효기간 연장등록 서비스란 미이체 기간 6개월 경과 이전, 고객이 직접 인터넷뱅킹 상에서 유효기간을 연장등록을 하면 이체거래에 준하는 거래로 간주해 이체거래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상은 미이체 기간 6개월 경과 이전의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으로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서 이체기능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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