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공통=혁신도시 임대 소형의무비율 인센티브 제공, 형평성 논란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8 12:39

수정 2014.11.05 11:02


정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혁신도시에 대해 임대주택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일반 택지지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조성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경우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외에 별도의 혁신도시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침(안)에 따르면 내년 9월 착공하는 울산 혁신도시는 아파트용지 40%이상, 연립 및 다세대 용지 20% 이하, 단독주택용지 40% 이하로 짓도록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전용 25.7평 이하주택 60% 이하 건립의무 비율도 완화된다. 이 외에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5% 이상씩을 10년 임대 중소형,중대형으로 짓도로 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혁신도시업무처리지침은 관련부처, 이전 대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중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도시 및 사업 성격이 다른데다 초기 도시로서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해 택지지구보다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및 공공시설용지 배분, 택지 공급·가격·공급 방법,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비싼 토지에 짓는 지역에는 임대 및 중소형 아파트 비율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싼 지방대도시에만 유독 건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같은 시기 착공하는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엔 이같은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 등 들쭉날쭉하는 것도 문제다. 대구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임대주택건설특별법에 의한 건립을 추진중이어서 추가로 건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특혜’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 이같은 방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G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에는 임대 및 중소형 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면서 수도권에만 규제를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넘쳐나는만큼 효율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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