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바이오디젤 세제혜택 연장. 보급도 더욱 확대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8 15:22

수정 2014.11.05 11:02


바이오디젤(BD)에 대한 세제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BD 제조원가가 경유보다 비싸 세제지원이 없으면 보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면서 제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세제지원 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당초 BD20은 올해 말까지, BD5는 내년 말까지 각각 교통세를 면제해주기로 돼 있으며 9만㎘를 기준으로 세수감소 규모는 약 430억원에 이른다.

BD는 대두유와 폐식용유, 유채유, 팜유 등 식물성 기름을 경유와 섞어 경유차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경유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에너지다.

산자부는 또 원료확보 및 생산물량, 소비자 수용성, 세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D의 혼합비율을 점차 확대키로 했다. BD5는 경유에 5% 이하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BD생산업체의 생산능력(연간 9만5000㎘)을 고려해 0.5%만 혼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바이오디젤 품질·수급협의회’를 구성해 바이오디젤 확대방안을 마련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산자부는 BD20 사용요건인 정비시설 보유조건을 외부업체와 위탁정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차 등 관용차량에 BD20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BD20은 정비시설과 주유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차량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BD 원료(대두) 중 일부를 국산으로 대체토록 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팜유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7월 상용화된 BD5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정유사와 주유소를 통해 보급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3개월간 정유사에 공급된 BD 원액이 2만㎘로 지난해 연간 보급량(1만500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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