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경마산업 건전해 진다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8 17:29

수정 2014.11.05 11:01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 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KRA)가 위기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KRA는 18일 마권구매 상한선 준수, 장외 발매소 신규 설립 축소, 습관성 도박의 예방과 치료대책 강화, 불법 사설경마 처벌 강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경마 산업 건전화 방안’을 내놓았다.

KRA는 우선 현재 1경주 10만원의 마권구매 상한선 제도를 대신해 1인당 하루 구매 한도액이 정해진 계좌권 제도(비실명 방식)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입장할 때 발급받는 계좌권은 1일 한도금액 안에서만 살 수밖에 경마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KRA는 기대하고 있다.

또 신규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외 발매소 운영 방향도 대폭 전환키로 했다. KRA는 현재 수도권 25곳, 지방 7곳 등 모두 32곳인 장외 발매소를 장기적으로 48곳까지 늘린다는 목표였으나 이를 40곳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설치 지역도 시내 중심 상업지역에서 벗어나 외곽지역 위주로 선정, 각종 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레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외 발매소가 있는 지역사회에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키로 했다. 환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신설 지방장외 발매소부터 소재지 시·군·구에 공익 기부금으로 50%, 자체 공익사업에 50%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습관성 도박의 예방과 치료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KRA는 습관성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위해 상담센터 9개, 위탁병원 9개 등의 ‘유캔센터’를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 137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KRA는 경마 매출액의 60%에 이르는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신설 등 처별 형량을 높이고 시설경마 참여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 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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