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생긴다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8 17:40

수정 2014.11.05 11:01



오는 2008년부터 태풍이나 폭풍, 해일, 적조 등에 의한 수산물 피해를 담보해 주는 수산물 재해보험이 도입된다.

심호진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년까지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 제정을 완료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험률이 낮고 관리가 비교적 쉬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에 한해 먼저 보험을 도입한 뒤 점차 대상 재해와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계약 대상 재해는 태풍이나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재해이며 어병은 특약으로 담보키로 했다.

해양부는 어업인들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는 50%, 보험운영비 등 부가보험료는 10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보상능력을 넘어서는 대형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보험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국가재보험제도도 도입하고 양식재해보험기금도 설치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재해율에서는 보험사업자와 민영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신 민간에서 부담하기 힘든 재해율이 나왔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손해를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요율은 과거 9년간의 자연재해를 감안해 전국을 11개 권역별로 분류, 지역별·시설물별로 차등 요율제를 적용키로 했다.


해양부는 육상수조식의 경우 전국 평균 보험요율 수준이 3.60∼4.6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금액을 2억원으로 가정할 때 보험료 수준은 국고지원 50%를 포함해 연 360만∼43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해양부는 전망했다.


심차관보는 “2008년 첫해 보험료의 국고보조액은 가입률을 10% 수준으로 가정하면 주계약 국고지원액 28억4800만원, 어병특약 지원액 35억1200만원 등 모두 63억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양식재해보험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의 70∼80%까지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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