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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내년부터 예·적금 판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09:08

수정 2014.11.05 10:38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의 본점과 지점에서도 예금, 적금 등 은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110개 상호저축은행의 이름이 저축은행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위해 보험업이 은행 등 다른 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보험개발원 용역안에 포함됐던 ‘지급결제업무(어슈어뱅크)’ 허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현재 ‘유동화자산관리업무(자사 보유자산에 한정)’와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수 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의 정의와 유형을 신설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사기조사권을 명확히 했으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한 경우 선임계리사와 보험개발원의 확인을 이중으로 거치도록 하던 것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PEF)가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PEF의 주인인 업무집행사원(GP)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도 인수자격 심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해임·징계면직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재직중 해임이나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상호저축은행 임원 선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 공고가 있을 경우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지만 국세수납 등 국가의 대리업무 등과 관련해 예치한 자금의 경우는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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