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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우리銀행장 경고…연임 걸림돌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09:16

수정 2014.11.05 10:38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조 조치를 당함에 따라 향후 거취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규정상으로는 황행장의 재선임 및 타금융기관 진출에 별 영향이 없지만 이번 징계가 대주주인 예보의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재선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황행장 취임 이후 여러 경영성과를 들어 내년 3월 재선임 문제는 징계 조치와 크게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1주일만인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영진은 MOU에 따라 향후 성과급의 15%가 삭감된다.
황행장은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의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예보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특별 격려금 지급을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향후 지급할 성과급에서 특별 격려금 지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2005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한 지 1주일 만에 노조 요구로 특별 격려금을 준 것은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없는 것은 물론 MOU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별 격려금은 자산 30조원 증가 목표를 정한데 따른 직원들의 영업 독려 차원에서 선지급한 성과급 성격이며 올해 경영성과 목표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성과급 지급 때 차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징계로 인해 내년 3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황행장의 향후 연임이나 타 금융기관에 임원으로 선임되는데는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게 예보 및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보위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2번의 경고를 받을 경우 임원 재선임이 될 수 없고 다른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관에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황행장이 이번 징계로 총 주의 1건, 경고 1건을 받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론 연임이나 타 금융기관 임원 선임에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인해 타격을 받은 황행장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황행장이 취임 이후 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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