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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고발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09:47

수정 2014.11.05 10:38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밀가루 담합사건과 관련해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한승철 부장검사)가 류 회장이 밀가루 가격 담합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해 추가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기록을 통해 류 회장이 수감 중에도 부사장으로부터 담합 실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2002년 이후에도 담합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밀가루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밀가루 제조사에 과징금 434억원을 부과하고 담합 대표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영남제분 류 회장의 경우 주가조작 등의 사유로 수감 중이었고 그 이후에도 담합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고발에서 제외됐다.

당시 류 회장은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을 심의한 전원회의 직후 3.1절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골프모임을 가져 ‘골프장 로비’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류 회장 대신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담합에 관여한 것이 입증된 부사장을 고발했으며, 이번에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수단인 교도소 접견기록은 공정위의 행정조사로는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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