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농협 금강산 점포시설 편법승인 의혹

현형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12:23

수정 2014.11.05 10:38

농협의 금강산 점포 신설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편법 승인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양수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금감위가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협에 금강산 점포 신설을 허용했다”고 지적하고 ‘통일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이 11만9천달러, 외환은행 금호지점이 8만7천달러의 적자를 낸 상태여서 원칙적으로는 북한 지역에 추가 점포 신설이 불가능했다”면서 ‘사실상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편법 허가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자금 동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도 질의를 통해 “금감위.금감원이 대북 금융제재 현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동향 자료 요청에 대해 일제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최근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의 발언과 관련해 “금강산 지점 개설 허용은 지나치게 안일한 조치였다”며 “해당 지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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