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김양수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금감위가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협에 금강산 점포 신설을 허용했다”고 지적하고 ‘통일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이 11만9천달러, 외환은행 금호지점이 8만7천달러의 적자를 낸 상태여서 원칙적으로는 북한 지역에 추가 점포 신설이 불가능했다”면서 ‘사실상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편법 허가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자금 동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도 질의를 통해 “금감위.금감원이 대북 금융제재 현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동향 자료 요청에 대해 일제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최근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의 발언과 관련해 “금강산 지점 개설 허용은 지나치게 안일한 조치였다”며 “해당 지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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