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30%, 내부직원을 감사로 임명

현형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12:32

수정 2014.11.05 10:38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110개중 직원이 해당 은행 감사로 임명된 사례가 31건으로 3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불법및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무려 83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차명진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원 국정감사에 서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저축은행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되고 해당 저축은행 감사 로 임명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31건이나 되는데 제대로 감사가 되 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법에서는 제23조의 2(감사위원회)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 191조12 제3항 6호에 의해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가 될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고 있다.


이에 차의원은 “이같은 감사 선임에 대한 문제로 인해 매년 저축은행 검사시마다 임직원 및 출자자 앞 여신취급이 적발돼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이러한 적발행위로 문책받은 임직원이 무려 836명이나 되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차의원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강화하고 검시도 분기별로 진행하고 건전성 기준의 연체기준도 은행업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일리가 있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neths@fnnews.com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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