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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번호이동 장애 피해 보상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13:28

수정 2014.11.05 10:38


SK텔레콤이 자사의 새 전산시스템(NGM) 인증 오류로 번호 이동 등에 불편을 겪은 일부 가입자들에 대해 보상한다.

SK텔레콤은 자사 통합 홈페이지 T-월드에 사과 공지문을 띄우고 피해 고객 전원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SK텔레콤의 NGM 인증 오류로 SK텔레콤서 KTF나 LG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이 아예 안되거나 번호이동 후에도 통화장애로 2000여명의 가입자가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은 고객 2000여명에게 개별 피해보상 방침과 보상 규모등을 통보한 뒤 이달말 요금 고지서에서 피해보상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할 계획이다.

보상 규모는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피해 고객의 이달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고 피해를 입은 일수에 3배를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통화장애 기간이 최대 4일인 만큼 최대 12일치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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