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모집자 실명제 의무화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16:54

수정 2014.11.05 10:36


앞으로 보험청약서 등에 모집 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보험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공인인증서명과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인터넷상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순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무자격자의 보험모집이나 보험상품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계사 등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약철회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자의 상품 설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가 상품설명서 하단에 서술식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상품설명 확인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상품 판매때 계약자와 설계사 간에 정확한 상담이 이뤄졌는지를 밝힐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많았으나 이번조치로 이같은 분쟁이 줄게 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계약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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