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 CMA 과장광고 실태점검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17:05

수정 2014.11.05 10:34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일부 증권사가 고객확보 경쟁을 하면서 과당광고 등을 하고 있어 CMA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CMA는 일반 증권계좌에 자산관리 기능과 부가서비스 등을 추가한 것으로 그 자체가 독립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아니다.

증권사들은 고객과 CMA 서비스 약정을 맺고 증권계좌 내 유휴자금을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투자해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제휴은행 연계계좌를 통해 대출이나 급여 이체,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 카드결제대금 자동납부 등의 부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일부 증권사가 수익률을 과다하게 제시하는 과장광고나 고객을 오도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부원장은 “특히 무리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부실한 기초자산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할 수 있어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투자자 보호, 과장광고나 고객 오도 여부, 증권사 유동성 위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현재 14개 증권사가 취급하고 있는 CMA 서비스 계좌수는 108만개, 가입 규모는 5조5000억원으로 지난 연말의 55만계좌, 1조4000억원에 비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계좌에 소액결제 기능이 추가될 경우 CMA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도 가능해 증권사 주력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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