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생애첫주택대출’ 11월 종료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17:52

수정 2014.11.05 05:41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생애최초대출)이 11월 초를 끝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당초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연 5.2%의 금리로 빌릴 수 있었던 이 대출은 올 초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연 5.7%) 이하인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대출 상품으로 각광받아 왔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생애최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오는 11월6일까지의 신청분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관계자는 “생애최초대출은 당초 예정된 1년 운용기간이 11월6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존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근로자주택대출) 상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금 중 운용하고 남은 금액은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주택기금 중 올해 생애최초대출과 근로자주택대출로 할당된 대출 재원은 총 5조5000억원. 이 중 1월과 2월에 각각 9740억원과 1조50억원이 대출되는 등 매달 평균 1조원가량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12월에도 총 8690억원이 대출됐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엄격해지고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하향세로 돌아선 3월 들어선 47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4월(2260억원), 5월(1200억원), 6월(980억원), 7월(1000억원), 8월(730억원)로 넘어오면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8월까지 이들 상품을 통해 대출된 금액은 총 3조66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9월과 10월의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휴가철이 끝난 8월 이후엔 대출금액이 상반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애최초대출이 사라지고 근로자주택대출로 편입, 운용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대출 규정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건교부는 생애최초대출이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고 운용기금도 빠르게 소진되자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 오히려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너무 높여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주택대출의 경우 현재 부부를 합산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대출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등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자격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 마포의 한 무주택자도 “근로자주택대출은 대출금액이 최고 1억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최근 집값 상승 등의 이유로 실제 집값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부부의 연봉 상한액을 2000만원까지로 한 것 역시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