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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쓰레기집하시설’ 입찰 원점으로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18:13

수정 2014.11.05 05:12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턴키공사 입찰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GS건설이 경쟁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했던 ‘실적 미달’ 주장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관련 공사가 늦어지면서 판교신도시 전체 입주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만일 판교 입주가 늦어질 경우 그 동안 논란을 방치했던 토공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일부승소 ‘유리한 고지’

19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GS건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성남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입찰절차 진행 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이 제출한 기술제휴사의 공사 준공실적이 입찰절차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실적 증명서 제출도 엿보인다”며 “삼성엔지니어링이 토지공사와 해당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평가 2위 업체인 GS건설의 적격자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승소로도 GS건설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GS건설은 이번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7일 항고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수세에 몰린 삼성엔지니어링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법정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측은 “내용이 좀 포괄적인 부분은 있지만 허위자료는 아니다”면서 “판교 입주 지연을 고려해 판결을 수용하려 했지만 제출서류가 사실이어서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답했다.

■판교입주 지연, 토공 1차책임

더 큰 문제는 서로 물리고 물리는 법적 공방으로 판교 입주 차질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GS건설이 항고를 한데 이어 삼성도 이의 신청을 예고해 법원 판결까지는 3∼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가 지연되면 도로, 상·하수도관, 광케이블 배관 등 다른 공사의 일정에도 영향을 준다.

판교 입주지연이 현실화되면 토공이 일차적인 책임을 면키 어렵다. 5개월 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토공측이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허위실적 논란은 턴키공사 입찰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번에도 토공이 논란이 증폭되는 동안 방관만 하다 일이 법적 소송사태로 불거졌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창 실적 논란이 일고 있을 당시 토공은 삼성측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토공은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법정에서 허위사실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이번 판결을 놓고 토공측은 “항고심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허위실적 제출의 부정당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장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뒤늦게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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