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비자 대변하는 생보 상장 재논의 필요

현형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19 17:12

수정 2014.11.05 10:03


89년 이후 17년 째 논란이 됐던 생명보험사 상장문제가 국정감사 장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계약자를 대변하는 재 상장추진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진화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2006년 구성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구성에서 볼수 있듯이 자문위는 독립성을 확보할수 없다면서 일반 계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가 없어 독립적인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자문위원 중 일부가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소속 인사들로 대기업 계열사 소속 회계법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단체, 일반 계약자 대표들을 자문위에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식회사라고 하던 생보사를 갑자기 ‘상호회사’로 규정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서혜석의원도 “이미 여러 차례 상장안 마련에 실패했던 자문위원들을 다시 불러와야 할 만큼 보험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인지 의심스러우며 개인적인 정직성 문제를 떠나 보험업계의 로비의혹에 노출돼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도 “자본계정에 주주의 돈과 계약자의 돈이 섞여있는 상태에서 상장할 수 없다”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본계정, 내부유보액의 정산과 자산 구분계리 문제가 사전에 해결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시민단체, 보험업계, 감독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틀을 다시 만들어 합리적인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증현 금감원장은 “현 상황에서 금감원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상장자문위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생보사의 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확고하다, 생보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책임기피다”고 피력했다.

neths@fnnews.com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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