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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값 담합업체에 과징금 410억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0 08:38

수정 2014.11.05 01:52



무려 8년 동안 슈퍼타이, 트리오 등 세탁·주방세제 가격을 담합해 온 업체들에게 총 4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등 4개 업체가 97년 12월 이후 8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답합에 가담한 임직원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최대 4000억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에 152억 1300만원, ㈜애경산업이 146억 9700만원, CJ㈜가 98억1500만원, CJ라이온㈜은 12억 7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며 이들 4개 법인과 ㈜애경산업의 부사장, ㈜LG생활건강과 CJ라이온㈜의 영업담당 상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담합에 관여한 CJ㈜ 임직원들은 2004년 말 CJ㈜의 생활용품사업 부문을 인수해 설립된 CJ라이온㈜에 함께 이동하고 공소시효(3년)가 만료돼 검찰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세탁·주방세제 가격의 인상수준과 인상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해 왔으며 공동시장조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또 상품의 질과 용량이 같은 일부 제품은 가격이 같았으며 , 인상시마다 이전에 합의한 가격에 일정한 인상률(약 10%)을 곱해 새로운 합의가격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의 '세탁세제 슈퍼타이 카톤 공통 7㎏' 가격이 2000년 10월 8700원(합의 기준)에서 지난해 4월 1만2700원으로 46%나 올랐으며 같은 기간 애경산업의 주방세제 '순샘 용기 3㎏'의 가격이 3750원에서 5200원으로 39% 인상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적발된 업체들은 가격담합 이외에도 2000년 12월과 2005년 7월과 12월에 판촉물·경품 지급금지, 기획제품생산금지, 샘플제공금지, 할인점의 할인행사 참여 금지 등 거래조건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 등 3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세탁세제와 주방세제에서 82.3%와 85.5%에 이른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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