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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에 8개월…‘느림보’ 감사원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2 10:52

수정 2014.11.04 20:58


일반 민원인들의 심사청구를 비롯, 감사원의 업무처리가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2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사청구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03년 130일, 2004년 157일, 2005년 207일에 이어 올해는(8월말 현재) 233일로 8개월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접수 후 3개월)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200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처리된 심사청구 총 1037건 가운데 3개월 이내 처리된 경우는 302건으로 29.1% 수준이었고, 초과기간별로는 ▲4∼6개월 266건(25.7%)▲7∼9개월 251건(24.2%) ▲10∼12개월 129건(12.4%) 등이었으며 1년 이상 초과된 것도 89건(8.6%)이었다.

또 전체 처리 건수 가운데 인용 비율은 2003년 21.9%(60건), 2004년 6.9%(19건),2005년 10.1%, 2006년 9.1% 등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인용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288일)이 기각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236일)보다 50일 이상 길었다.


심사청구란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 절차이다.

연간 심사청구 접수(전년도 이월분 포함)는 2004년 512건, 2005년 577건, 2006년(6월말 현재) 47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전년도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건수가 같은 기간 152건→236건→310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접수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으로 해당 연도에 접수된 심사청구 건(이월분포함)을 그 해에 처리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3.9%→46.3%→37.0% 등으로 감소했다.

한편 감사에 걸리는 소요기간(예비감사 착수∼감사 결과 통보일)도 매년 길어져 일반감사의 경우 평균 ▲2004년 68.8일 ▲2005년 153.7일 ▲2006년(6월말 현재) 재무 201.8일, 기관운영 232.0일 등이었고, 같은 기간 특정감사 평균 소요기간도 132.2일→284.6일→290.6일 등으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성과감사 평균 소요기간도 2004년 177.6일에서 지난해 393.9일로 크게 늘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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