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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퇴직금 51억원 과다 지급”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2 10:59

수정 2014.11.04 20:53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퇴직자 1인당 3600만∼1억1000만원가량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6월 사이 에 명예퇴직한 사람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기준급여를 ‘기본급’으로 하지 않고 기본급에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으로 했다.

정부가 기획예산처 지침으로 정한 정부출자기관 명예퇴직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퇴직자에게 잔여임기 5년까지는 기본급의 50%를, 5년 이상 10년까지는 기본급의 25%를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명예퇴직자에게 잔여임기 5년까지는 평균임금의 50%를, 5년 이상10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퇴직자 1인당 3600만원∼1억5400여만원, 총 51억원 가량을 과다 지급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공항공사는 또 퇴직자가 퇴직후 6개월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본급을 받게 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4대 연금을 지원했으며 3급 이하 직원은 한 직급씩 승진후 퇴직시켜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를 해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을 하고 노조 등 공사직원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이처럼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출자 공기업으로서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 공기업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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