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신고지역 6억이상 주택 구입때 자금계획내야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2 15:53

수정 2014.11.04 20:38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 3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신고지역 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는 당초 지난달 말 시행 예정이었으나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오래 걸려 일정이 늦춰졌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도 모두 써내야 하며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경기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짓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사업 주체가 건설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소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사업 주체의 자금조달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규정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