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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휴대폰이 신품 둔갑…‘신동폰’ 아십니까

허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2 16:35

수정 2014.11.04 20:29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자들이 사용기간 14일 이내의 반납 휴대폰을 새 것으로 다시 팔거나 고장딱지를 붙여 제조업체에 넘기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휴대폰 신규 가입자들은 특정 이동통신 업체에 가입했다가 망구축 부족 등으로 인해 통화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 안에 가입을 취소하고 구입 휴대폰을 반납할 경우 휴대폰 구입비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반품 휴대폰(신동폰)이 연간 수십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이때 발생하는 ‘신동폰’(거의 신품 상태의 중고폰)이 다른 고객에게 신품으로 다시 판매되거나 고장폰으로 제조사에 반납되고 있어 고객 불만과 제조사 부담이 되고 있다.

■양산되는 ‘신동폰’

신규 고객이 통화품질, 서비스 불만족, 휴대폰 결함 등을 이유로 개통을 취소하는 숫자가 연간 수십만건에 달한다. 올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신규 가입 후 단 하루 만에 개통을 취소한 숫자는 SK텔레콤 12만3000명, KTF 10만1000명, LG텔레콤 4만4000명에 달한다.


이통사의 개통 취소 시한이 ‘14일 이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취소 건수는 적어도 2∼3배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통 취소 시 고객들은 휴대폰 구입 전액을 환불받게 되지만 휴대폰은 이미 중고 제품으로 평가받게 된다.

■신동폰 신품으로?

이통사들은 휴대폰 고장일 경우 제조사에게 반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개통이 취소됐을 때 발생하는 ‘신동폰’ 처리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일임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멀쩡한 휴대폰은 대리점이 알아서 활용한다”고 말했다. KTF는 휴대폰에 하자가 없을 경우 고객에게 판매를 한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LG텔레콤은 직영점의 경우 ‘신동폰’을 신품보다 3만원 싸게 팔지만, 비 직영 대리점에서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이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신동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객에게 신품으로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한 고객은 “신품 휴대폰을 구입하고 보니 주소록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휴대폰 제조사도 ‘골탕’

신동폰의 흠집 때문에 대리점에서 ‘신품 활용’이 불가능한 휴대폰은 ‘고장’이라며 제조업체에 반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통사는 불량폰을 제조사에게 반납하면 신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통사들은 “통화불량 등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개통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정상 제품은 제조사에게 보내지는 않는다”는 같은 답변을 내놓고 있다.

대리점 관계자는 “반품 휴대폰을 ‘착하불량’으로 처리해 제조사에게 보내면 신품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개통취소로 인한 손해는 없다”고 귀띔했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이통사의 ‘떠넘기기’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지난해 반품된 12만여대의 휴대폰 중 30%에서만 결함이 발견됐으며 나머지 70%는 멀쩡했다”고 말했다.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도 “불량이라는 휴대폰을 뜯어보면 대부분 멀쩡하다”며 “이통사들이 무조건 기계 결함으로 돌려 새 제품으로 교환하려 든다”고 불평했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반품 휴대폰을 폐기하거나 껍데기 교체 등 손질 후 다시 출고한다”면서 “이통사가 반품하는 멀쩡한 폰이 전체 휴대폰의 생산 원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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