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요실금수술 건보 적용 복지부, 11월부터 축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2 17:59

수정 2014.11.04 20:24


정부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요실금 수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요실금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 무분별한 요실금 시술을 막아 건강보험의 재정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요실금 수술 기술의 발달,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 부담이 지나치게 경감돼 불필요한 시술이 늘어나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요실금 시술 건수는 해마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2년 35억원이던 요실금 시술 관련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올해 47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요실금 시술을 막기 위해 증상이 있더라도 운동치료 등이 가능하고 수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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