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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그룹 감독 곧 확정…순환출자 해소 비상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3 08:22

수정 2014.11.04 20:22

금융지주, 모자회사, 계열금융그룹, 외국계 금융그룹 등 복합금융그룹을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새로운 연결감독 초안이 나온 가운데 삼성과 한화, 동양 등 계열금융그룹도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계열금융그룹들은 계열사간, 자회사간 순환출자 등으로 얽혀져 있는 지분 구조 개선과 동일인 여신한도도 20% 미만으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초안은 유럽연합(EU) 디렉티브제(EU 회원국 감독지침)를 본뜬 것으로 자본적 적정성과 신용여신 한도, 내부거래자 요건 등이 종전보다 강력한 복합금융그룹 감독 최종안이 12월 초께 나올 것으로 보여 금융감독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금융지주, 모자회사, 계열금융그룹, 외국계 금융그룹 등 복합금융그룹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감독 지침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유사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 권역별 규제 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고 영업행위 규제 수준의 적정화,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추세에 대비, 감독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내년 초 최종안을 토대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공청회 절차를 밟아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초안은 금융당국이 금융연구원에 맡긴 복합금융 감독제도 정비의 용역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법제화돼 시행 중인 EU 디렉티브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복합금융그룹 감독법을 모법으로 하고 그 아래 지주회사, 모자회사, 계열금융그룹, 외국계 금융그룹을 둬 감독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감독 당국은 이같은 구도의 감독법안 초안을 근거로 일본, 영국의 감독제도와 국내 금융산업 환경을 접목시킨 최종안을 오는 12월 초께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초안의 특징은 계열금융그룹을 연결 감독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삼성, 한화, 동양, 미래에셋그룹 등 계열금융그룹 등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이어진 복잡한 출자 메트릭스, 내부자거래, 계열사간 자금이동, 자회사 부당 지원 등의 준수 여부를 감독받게 돼 대기업의 지분구조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기자본 대비 20% 범위 내의 동일인 여신한도나 거액 여신의 경우도 복합금융그룹 감독법이 적용되면 한도를 초과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속출하게 된다. 이는 여신 합산 금액은 변하지 않는 대신 자기자본 항목의 중복으로 인정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EU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가 시행되고 국가간 자본거래가 활발한 지금 우리도 이른 시일 내 이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다만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어 순환출자 지분 정리 시간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자본 적정성을 평가했던 금융지주회사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신 바젤Ⅱ의 자본 적정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8%로 변경 적용돼 우리, 신한 등의 경우 낮아지는 BIS 비율 확충을 위한 자본금 증자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국민은행은 모회사와 자회사간 연결감독 대상에 포함되고 외국계 금융그룹도 지주회사법 수준의 감독 제도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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