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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생리대서 인체유해물질 검출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3 11:37

수정 2014.11.04 20:21


시판 중인 일회용 여성생리대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업체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그쳐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23일 공개한 식약청의 ‘2006년 상반기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내용’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5월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제품 6개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벌인 결과 6개 제품 모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A사의 제품은 식약청의 시험검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1년여전인 지난 2005년 8월 이뤄진 시험검사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도 이번에 함께 밝혀졌다.

안 의원은 “여성민우회가 지난 2000년 71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9%가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가려움증 등의 후유증을 겪은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제조업체들은 두께를 얇게 하는 동시에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생리대 제조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데도 식약청은 문제가 된 제품 6개 종류에 대해 15일간의 제조업무 정치처분만을 내렸을 뿐”이라면서 “문제의 제품은 해당 회사가 자진회수했으나 회수율은 3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업무정지 15일이라는 가벼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92.5%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모든 여성의 필수품이 된 생리대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명의 원천인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국가와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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