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정통부, 5억이상 공공기관 IT시스템 감리 의무화

김병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3 14:38

수정 2014.11.04 20:20


-정통부, 5억이상 공기관 IT시스템 감리 의무화

5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 의무화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시스템 감리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감리 절차, 기준 및 점검 항목 등을 정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24일 고시한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이후 공공기관들이 구축하는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나 대국민 서비스용, 기관간 연계 또는 정보 공동 이용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은 감리업무 수행절차, 수행방법, 세부점검기준, 보고서 작성기준, 점검항목, 감리원 배치기준, 각종 서식, 감리대가 산정 및 감리계약 체결원칙, 발주기관 협조 사항, 보안 등 성공적인 감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20여 감리법인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자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제정했으며 시행 후에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감리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대한 내용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hkim@fnnews.com김병호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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